불법주차 트럭 들이받은 오토바이

  • 등록 2021.08.19 0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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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야 확보 어려워...운전자 사망

[완주신문]야간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오타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밤 11시경 봉동교 봉동삼거리 인근에서 전주방향으로 향하던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사고 이후 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평소 이곳은 대형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곳이다. 해당 위치는 가로등 사이에 있고 도로가 꺾여 있어 야간에 추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화물차 불법주차는 운전자 시야확보 방해로 인한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매연 피해도 준다.

 

완주군과 가까운 전주지역도 화물차 불법주차 상습 지역이 많다. 전주시 완산구는 평화동, 서서학동, 서신동 등에, 전주시 덕진구는 송천동, 우아동, 동상동 등에서 화물차 불법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주 외곽에 위치한 완주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봉동읍 생강골공원 근처는 저녁뿐 아니라 주말 낮에도 화물차 불법주차가 장사진을 이뤄 성을 쌓아놓은 듯하다. 화물차 이용이 많은 완주산업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한밤 중에는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운전자가 사망한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물류단지가 많은 경기 김포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전주시 아중리저수지 인근 갓길에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해 7월 1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와 충돌해 일가족 두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대전에서도 지난 4월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숨진 사람은 한해 평균 200명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사고가 다른 교통사고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화물차들이 주로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다. 밤샘주차 기준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할 경우 차량 크기에 따라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시간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4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제도 때문에 밤샘주차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실적인 단속이 어려워 꾸준히 계도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서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야간 순찰을 하는 경찰도 밤샘주차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으로 업무가 다르고, 과태료 처분 또한 경미하다는 것.

 

이에 대형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대신 가끔 벌금 내는 게 차고지까지 출퇴근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더 저렴하다고.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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