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경찰서는 대형차량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로변 야간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경고 및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차량 밤샘주차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단속 시 최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완주군 내 용진읍 완주로와 봉동 읍내 주택가, 둔산리 공단 대로변 등 주요도로에 지정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화물차량에 계도장을 부착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후미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했다.
권현주 완주경찰서장은 “야간에 주변 상가가 없는 어두운 도로의 경우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밤샘주차 운전자 상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