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불법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예고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봉동읍과 용진읍을 관통하는 17번 국도 갓길에는 대형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곳이다. 불법주차 운전자들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도심지역인 전주시에 비해 혼잡이 덜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허술한 편으로, 해당지역에 화물차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국도 갓길로 주택가가 몰려있는 지역보다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예상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A(43)씨는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변에 화물차가 불법주차돼 있어서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위험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사망사고 외에도 횡단보도를 지나단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제기했다”면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됐지만 불법주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B(55)씨도 “주민들이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실제 불법주차를 단속해야하는 완주군은 화물차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게 완주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실적인 단속이 어려워 꾸준히 계도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서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은 이번 사고 발생 후 대형차량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로변 야간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경고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차량 밤샘주차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단속 시 최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군 내 용진읍 완주로와 봉동 읍내 주택가, 둔산리 공단 대로변 등 주요도로에 지정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화물차량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후미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와 단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현재 불법주차 처벌은 차고지까지 출퇴근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송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화물차 차고지는 운전자의 실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문제 또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생업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이들에게 현재 같은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A씨는 “화물차 운행이 생업인 이들의 입장보다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의 단속 선언에도 사고발생 인근 지역의 화물차 불법주차는 여전하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곳마저 화물차가 불법주차돼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