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원협, 양승엽 조합장 당선 무효

  • 등록 2025.05.15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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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조합장직 상실

[완주신문]대법원이 15일 전주원예농협 양승엽 조합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양승엽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케 됐다.

 

지난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양승엽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원협은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인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보궐선거 전까지 농협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보궐선거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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