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024.05.02 09:30:05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완주신문]완주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8만2010필지와 주택 1만8853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18만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도 완주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소영 기자 whitemiin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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