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 대란으로 축산업 붕괴 위기

  • 등록 2025.04.23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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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퇴비생산 시설 영업정지도 가능
우분처리 못해 축산업 2차 피해

[완주신문]완주군 축산업이 축분처리를 못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완주군에서 나오는 우분은 일 400~500톤 가량이다. 여기에 돈분과 계분까지 합하면 1000톤을 육박한다.

 

매일 나오는 우분 500톤 중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100톤, 축협 완주자원순환센터에서 100톤, 민간업체 4곳에서 70톤 가량 처리 중이다. 반 정도는 ‘자가처리’라는 명분으로 해소되고 있다. 축협 자원순환센터 옆에 준비 중인 우분연료화 사업이 시작되면 일 120톤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 중이다.

 

이중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지난 2022년 완주군은 폐기물 사태 등으로 악취에 시달리는 비봉면 일대에 악취 실태조사 공모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듬해인 2023년 환경부는 악취 실태조사에 나섰고, 2024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비봉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고, 지정 권한이 있는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비봉면 퇴비 생산업체 5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곳에 있는 퇴비 생산업체 중 가장 큰 곳이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이고 나머지 4곳은 민간업체다.

 

완주군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6개월 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고산농협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산농협에 따르면 퇴비생산은 수익 목적이 아닌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억5천만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적자를 감내하고 진행하던 사업에 악취저감시설을 마련하려면 5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영업정지가 될 경우 사업을 재개가 어렵다는 것.

 

고산농협 손병철 조합장은 “규정된 시간 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주군에서 이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8억4천만원 상당의 관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준비를 했지만 규정대로 따라가기 어렵다”면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상황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조합장은 “만약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운영이 중지되면 축산농가 또한 우분 처리 비용이 상승해 축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자칫 농가가 소를 못 키우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단언했다.

이에 지난 18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지역 축산인들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환경기초시설지원기금 등을 활용해서라도 완주군 축산업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행정과 지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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