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상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급여, 차량 등 재산을 조사해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