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570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형진 완주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