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되면서 재산세 납기일과 신협 이사회 일정이 지난 뒤 관련 우편물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일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완주군이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가 납부기한인 지난 7월 31일을 넘겨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완주군은 통상 주민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일 약 3주 전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실제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면서 납부기한을 넘긴 것이다.
신협에서 발송한 이사회 관련 우편물 역시 뒤늦게 배달됐다. 해당 우편물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신협 이사회 관련 안내문으로, 문서에는 7월 16일자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실제 수취인에게 전달된 것은 8월 3일이었다.
문서 작성·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상 지난 뒤이자 이사회 개최일인 7월 24일보다 열흘가량 늦게 우편물이 도착한 셈이다.
특히 세금 고지서나 각종 회의 참석 안내처럼 일정이나 기한이 정해진 우편물의 경우 배달이 지연될 경우 납부 지연이나 회의 불참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우체국 측은 병가 등으로 집배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우편물의 배달이 늦어진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세금 고지서가 납기일 이후 도착하고 회의 안내문이 회의가 끝난 뒤 배달된다면 우편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인력 부족이 있더라도 기한이 정해진 중요 우편물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편 배달 지연이 일시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인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배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