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이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계곡 내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 산림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다.
완주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4개 반 1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활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 없이 산림을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취사·화기 사용 등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합동점검도 예정돼 있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와 행정대집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현재 주요 산간 계곡과 등산로에 산림보호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올바른 산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용, 산림 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자발적인 철거와 불법행위 중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