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항 안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수량·규격·운영자 상호 등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계획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며, 신고서 외 별도의 첨부서류나 수수료는 없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신규 설치 또는 변경되는 충전시설은 전기 공급 전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 역시 오는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처리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업무가 지난 4월 3일부터 완주군으로 위임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련 신고를 완주군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