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3.04.06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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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혜 대상자 변동 예상 1706가구

[완주신문]완주군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지원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1706가구가 해당된다. 

 

확인조사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해 갱신된 64종의 소득, 재산 공적자료를 활용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수급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공적자료 확인 결과 자격변동 및 복지급여 변경 감소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고, 소명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로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한다.

 

반면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중지 및 보장비용을 환수조치하게 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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