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단 165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 등록 2023.04.04 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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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형질변경·토석채취 등

[완주신문]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거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주민들에게 고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돌입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봉동읍 구암리 766번지 일원의 165만㎡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전날 고시했다.

 

제한대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행위 제외대상이다.

 

또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이나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도 제한행위 제외대상이다.

 

완주군은 고시일인 3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며, 2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한기간 만료일 전에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로 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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