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수면방·안마시술소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 등록 2022.12.07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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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옷을 챙겨입다가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목욕가운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9년 2월 대구 사우나 화재 등 목욕탕 찜질방 화재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상ㆍ하의를 입고 탈출하는 데 약 38초가 소요되지만 비상용 목욕가운(담요)을 걸치고 대피하면 대피 시간(약 16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유용하다.

 

박덕규 서장은 “사우나, 수면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면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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