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낚시 금지 만경강 전역 확대 주장

  • 등록 2022.11.20 09:54:25
크게보기

[완주신문]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만경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권요안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 의원은 “전주시 전미동~완주군 삼례읍 일원 1.37㎢에 이르는 만경강 신천습지는 멸종위기종 7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802 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반드시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만경강 일대에 늘어나는 낚시객들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봉동 장자보~삼례 화전보(9.4㎞)에 이르는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환경보전 차원에서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의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하고 소양천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와 수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만경강은 도내 5개 시군을 걸쳐 흐르는 전북도 중심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도가 만경강의 보전·개발에 소극적이었다“며, ”도가 적극 나서서 완주군을 비롯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Copyright @2019 완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박종인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010-2994-2092 FAX: 063-261-0371 | Email : dosa2092@daum.net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