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단속

  • 등록 2022.10.26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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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금연아파트 등 1072개소 대상

[완주신문]완주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흡연자의 금연을 권유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107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완주군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 욕구 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후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통해 금연성공이 확인될 시 금연 성공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금연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이 금연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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