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등록 2022.09.28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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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완주신문]완주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다.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8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조사·심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종일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인 소유 개별주택가격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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