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3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개방화로 인한 농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위협까지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축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육계 및 오리 분야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하림, 동우, 이지홀딩스 등 기업을 통해 계열화되었으며, 양돈농가는 34%, 한우는 2% 전후로 다른 축종에 비해 매우 초기 단계로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백승우 학장은 “기업자본이 주도하는 축산업은 외부 투입재와 노동자, 자동화 시설에 의존해 가축을 생산하는 공장형 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계열화사업 주체와 농장 간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계열화 체계 속에서 농장경영의 지배력 행사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기업 축산 진출의 대응방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를 위한 품목별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화, 계열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미국 미네소타 파이프스톤 사례를 통해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협력하여 대기업의 대규모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권요안 의원은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로 축산농가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 이웅열 명예회장은 “국내 전업 양돈 농가수는 1990년 13만호에서 2010년 7천호, 2020년 6천호로 크게 감소한데다 사료산업을 장악한 기업이 농장을 계속 매입·인수하면서 기존 농가는 위탁 사육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 가축 사육업을 농가의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비육돈 사육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 김재민 운영위원은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험법에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전업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25% 이상 특정 회사의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축산기업이 일정 비율의 원자재와 축산물을 외부로부터 구매함으로써 기업이 수급 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실 김현곤 비서관은 “한우분야 만큼은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계열화 축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대기업이 한우 생산에 진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친 권요안 의원은 “오늘 제시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