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최대 1천만원 보장

  • 등록 2022.04.11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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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둔 군민 대상

[완주신문]완주군 군민들은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보장기간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은 지난 2015년 12월 2일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3건에 9,0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갈 경우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등이다.

 

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화상수술비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된다.

 

이 중에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고가 있어야 보장되는 만큼 가급적 사고 발생 직후 완주군에 자연재해 사망 신고가 필요하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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