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등록 2022.03.15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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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최대 140만원 지원

[완주신문]완주군이 내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직불제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무농약·유기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무농약인증의 경우 3년간 ha당 연 50~120만 원,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ha당 연 70~140만원이며 논, 과수, 채소 특작으로 구분해 달리 지급한다.

 

또한, 인증구분에 따라 필지별로 유기인증의 경우 5년(5회), 무농약인증일 경우 3년(3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기지속의 경우 인증해제 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규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편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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