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해야

  • 등록 2022.02.23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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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공동주택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3일 완주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을 활성화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 사항,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부록 6장으로 구성되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 대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에 완주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 소방시설업체,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소방계획서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소방서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계인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소방계획서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 지침서”라며, “공동주택의 빈틈없는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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