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 등록 2022.01.11 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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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군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71건, 2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2천만원, 8.3% 증가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며,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한다.

 

특히,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만료되어 534건, 8백만원을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안내전화 ARS(1588-2561),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세입통합무인수납기(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 당부드리며, 지방세 납부 관련 다양한 편의제공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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