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보은매립장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전주지법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매립장 대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의 불법 매립과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으로 해당 보은매립장에는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A씨는 법정에서 “완주군과 협의해 매립했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