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올 해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가 탄생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27일 제태환 서장, 문명기 고산면장, 고산의용소방대 등이 고산면에 거주 중인 장모(남, 59세)씨를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로 표창 수여와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11시 24분경 고산면 어우리 소재 단독주택 주방에서 관계인이 음식 조리 중 식용유에 불이 붙어 주방 내 집기류 등에 불이 확대되어 119에 신고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인 장모씨(59세, 남)는 화재 현장으로 재빨리 달려와 마을회관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하여 화재 피해를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전체 등으로 연소 확대의 우려가 컸으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에 크게 공헌했다고 전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다”라며“더블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