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용진읍 한 아파트에 사는 A(53)씨는 요즘 이사를 준비 중이다. 담배 냄새 때문이다.
4년째 이곳에 살고 A씨에 따르면 1년 전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파트지만 번잡하지 않고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펜션에 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녁 일정시간만 되면 담배 냄새가 집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이쯤 아파트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이웃이 이사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여러번 관리사무소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창문을 닫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한다”며, “더 화가 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대응 방식”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에게 당부를 꾸준히 하는데도 흡연자들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면서 “그나마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한명만 흡연을 해도 냄새가 퍼지다보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완주군의 경우 관련조례를 제정해 과태료 5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2016년 3월 시행된 해당 조항에 따라 완주군 내 아파트 중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단 1곳뿐이다.
이에 완주군의 관련법 홍보와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금연아파트라는 제도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완주군에서 실행되는 사례가 적다”며, “허울뿐인 제도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업무라서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금연과 관련된 사업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