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 비상구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 1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화재가 발생돼 거주자가 맨 꼭대기층 잠긴 기계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최상층을 옥상으로 착각하고 피난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북지역 공동주택에서 731건의 화재가 발생해 69명(사망 8, 부상 61)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내달 말까지 관내 47개 아파트 단지 주민,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아파트 설치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햐향식 피난기구 등) 사용법 교육 강화, 화재 시 대피방법 집중 홍보 등를 통해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에 주력한다.
또한 원활한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독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2016.2.29.) 이전 대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권고 등 서한문 발송,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옥상 비상구를 쉽게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자가 피난경로와 피난시설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의 사용법을 꼭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