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 비봉면 보은매립장 대표가 올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9일 판결을 통해 (유)보은 대표인 A씨를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보은을 지난 2014년 12월 16일부터 운영한 사람이고, 보은은 2014년 4월 9일경 완주군으로부터 2만7300㎡ 면적에서 폐기물(폐석재, 폐석분) 45만2740㎥, 복토재 1만8466㎥를 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5년 1월경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지 않은 고화처리물 3만7950톤을 매립하는 등 그때부터 2016년 4월까지 48만9298톤의 고화처리물을 매립했다.
이에 법원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무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여부에 관해 따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