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낚시·야영·취사 금지 의견제출

  • 등록 2021.03.23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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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천 합수부까지 연장 주문

[완주신문]만경강 장자보~화전보 구간의 낚시·야영·취사 금지 예고에 대해 만경강사랑지킴이, 삼례로타리클럽, 삼례공동체미디어, 완주내일이 지난 22일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낚시·야영·취사 외에도 동식물 서식 환경을 해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장자보부터 익산천 합수부까지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화전보 아래쪽 모래톱에 2019년에는 느시가 찾아왔고, 지난해는 황새가 찾아 왔으며, 이곳은 노랑부리저어새나 흰기러기, 고니 등이 찾는 곳이다.

 

또한 이들은 “신천습지는 양안을 금지구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우안만 금지구역”이라며, “신천습지 좌안 관할이 전주시라면 전주시와 협의해서 양안을 금지구역으로 묶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지구역을 설정하면 금지구역 외의 지역으로 낚시객과 캠핑객이 이동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캠핑과 낚시가 가능한 지역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낚시와 캠핑 가능 지역은 이용요금을 받아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리해 대여하거나 셀프 카페와 화장실 운영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단체들은 “만경강을 낚시, 야영, 취사금지 구역으로 묶는다는 기쁜 소식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낚시 동호회 측은 건전한 취미생활을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루어낚시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해야한다는 것.

 

한편, 완주군은 만경강 장자보~화전보 9.4km구간에 대한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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