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요양병원 면회 부분허용

  • 등록 2021.03.09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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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는 중증환자·임종시기 등으로 제한

[완주신문]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면회가 가능해졌다.

 

9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관내 요양병원들의 비접촉 및 접촉 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2월 김제시 요양병원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하면서 요양병원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지난 설 연휴기간부터 비접촉 면회가 허용됐지만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및 환자 안전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난해 초부터 면회가 오랜 기간 동안 통제돼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충이 상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면회 지침이 개정돼 완주군 관내 요양병원들도 비접촉 및 접촉 면회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비접촉 면회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접촉 면회는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한하고,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만 가능하다.

 

또한 면회 시행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사전예약제 시행 및 접촉면회의 경우에는 보호용구를 착용해 혹시라도 있을 감염을 예방한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역 내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2080여 회의 자체점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격주 1회의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외부 감염방지를 위해 신규환자 입원 및 간병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관내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격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면회를 시행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면회 시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군에서도 예방접종 추진 및 방역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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