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화재 초기진화 주민 표창

  • 등록 2021.02.24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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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소방서은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 초기진화로 피해를 줄인 상관면 주민 장모(60) 씨에게 더블보상제로 표창 수여와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된다.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상관면 본인 주택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전기가 끊겨 밖에 나와 확인해보니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집열판과 처마에 맞닿은 전선에서 화염과 연기가 보여 소화기를 사용해 큰 화를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전체 등으로 연소확대의 우려가 컸으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에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라며, “더블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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