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16일 전주지법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안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호영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5) 씨는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오모(53) 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씨는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정치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안 씨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씨가 정치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속한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16년 4월 안 씨는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 측 캠프 관계자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십년간 완주지역에서 지지기반을 마련해온 이돈승 예비후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이 ‘매수’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던 사안”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