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권익위 제소

  • 등록 2021.02.16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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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단, “위법적 예산 낭비”

[완주신문]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정한 사실은 위법적인 예산 낭비”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16일 단체에 따르면 완주군수는 지난 1월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억원 상당의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해주려는 제도적 포석이라는 것.

 

이들은 “새마을회 건물을 세금을 들여 지어줄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방재정법 17조 1항 4호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새마을조직 육성법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조례에도 회관 건립비는 직접 규정돼 있지 않다”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건물을 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는 완주군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8년 선거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였다”며, “법적 근거도, 조례도 없이 선심으로 군민의 세금을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정치인들이 세금을 함부로 써대는 세태에 고삐를 조이고자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늦게라도 깨우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새마을회가 특혜적 지원을 탈피해 자력으로 당당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수많은 재력가와 유지들이 결집돼 있는 단체에서 회관이 필요하다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라도 자구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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