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자격취득 의무

  • 등록 2021.02.16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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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 강습교육 받아야

[완주신문]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 의무가 추가됐다. 이에 올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16일 완주소방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 신설된다.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에 대해 11~ 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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