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종교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인 23개소로 집계됐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올해 지난 14일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식당,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789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0.3%인 23개소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정도를 보면 대부분 경미해 19건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정도가 심해 과태료를 부과(1건)하거나 고발 조치(3건)된 사례는 모두 4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작년 12월 이후 주민들과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에 적극 나서고,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와 하루 3회 이상 시설 환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경우 완주군 이서면의 모 음식점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과태로 1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강한 유흥주점 3곳은 고발 조치됐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검검대상 59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1차 계도에 나섰을 뿐 음식섭취 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도장업과 골프연습장, 당구장업,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도 578개소를 점검한 결과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을 위반한 2개소만 적발됐다. 완주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민간 체육시설의 야간단속을 6회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 절대다수의 시설들은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종교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도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잘 지켰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