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북지방환경청은 완주군에 신흥계곡 종교단체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에 지난 15일 신흥계곡 종교단체 공사중지 명령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승인기관인 완주군에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74조2항에 따라 해당사안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흥계곡에서 걷기대회를 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완주군이 책임을 회피하고 환경부에 떠넘긴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완주군이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도록 주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우리는 환경부가 불법적 개발행위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선 점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완주군수가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를 허가해준 경위를 조사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군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는 완주군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