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 비리 징역 4년 선고

  • 등록 2020.12.22 1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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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선대본부장 재등장 논란

[완주신문]완주군 비점오염시설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연하)은 지난 17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85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보석 신분을 유지해주기로 해 법정구속을 피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완주군에서 발주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브로커 B씨를 통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5억9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박성일 완주군수의 최측근과 친분이 있다”면서 “완주군수가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해결하느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말하는 완주군수의 최측근 C씨는 지난 8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인물이다. 당시 C씨는 안호영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완주군 정가에 또 다시 큰 파장을 주고 있다. C씨는 지난 2014년 현 완주군수가 당선될 때도 선대본부장을 맡아 2016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연달아 승리로 이끌며, 완주군 권력 재편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A씨의 부탁으로 C씨가 완주군 관계자에게 해당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완주군으로부터 2014년 11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공법사로 선정돼 2015년 11월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입찰금액을 낮추라고 말한 것일 뿐 공사수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B씨로부터 받은 돈도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 사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법정진술과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B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거액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완주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것과 선고가 수차례 연기되며 1심 결과까지 2년이 걸린 점, 실형 4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 신분을 유지해 준 점 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대형로펌 변호사 등 총 7명의 화려한 변호인단도 논란이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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