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주민 150명 혜택

  • 등록 2020.12.17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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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보험금 2억3천만원 지급

[완주신문]완주군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을 통해 8년간 총 15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완주군은 올해로 8년째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은 완주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며,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자동가입이 된다.

 

보험 세부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고진단 위로금 4~8주 이상 20~60만원(4주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사망보험은 제외된다.

 

보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현재 완주군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완주군(063-290-2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완주군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24개 노선이며, 총 길이는 52.33km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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