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경천면 신흥계곡에서 매주 토요일 걷기대회를 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신흥계곡 종교단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완자킴은 “대법원은 신흥계곡 종교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완주군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당한 뒤 낸 소송이 2년 만에 끝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신흥계곡의 사유화를 되돌릴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들은 “그러나 앞으로 국유지에 속하는 도로와 하천의 용도를 폐기해 양우회에게 넘겨준다면 이 소송의 효용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신흥계곡을 공공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우리의 행진이 끝난 것이 아님을 슬프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외에도 2009년 담장과 대문을 설치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불법 담장과 대문조차도 철거하지 못할 정도로 공권력이 맥을 못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비상하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