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신흥계곡 종교단체 건물의 준공을 위해서 진입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흥계곡 종교단체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 그중 하나는 준공을 받지 못했다. 이미 3층까지 올린 건물이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것.
지난 2018년 3월 신흥계곡 종교단체는 해당 건물의 허가내용을 바꿔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완주군에 제출했다. 완주군은 진입로가 사유지이므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며 2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왔다.
먼저 지난 2019년 9월의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7일 항소심에서는 완주군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결정을 인정해줬다.
이로 인해 종교단체 3층 건물 준공을 위해서는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해당단체는 최근 불법담장 강제철거를 자동차 수십대로 진입로를 막아서며 논란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