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지켜주세요”

  • 등록 2020.12.01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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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소방서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싸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압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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