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자킴, 신흥계곡 종교단체 건물 원상회복 촉구

  • 등록 2020.11.24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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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 승인 지적

[완주신문]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신흥계곡 종교단체 건물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됐다며 완주군에 공사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완자킴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은 공사를 하기 전에 개발에 따르는 피해를 회피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완주군은 환경평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승인을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자가 이 절차를 어겼을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의 처리 방향을 묻는 서남용 의원에게 완주군 관계자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를 내릴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 말은 명백히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허가를 내주는 기관의 장인 완주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장관의 조치는 허가기관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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