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불법임산물 피해 예방 총력

  • 등록 2020.09.22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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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동상면은 요즘 산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면적 대부분이 산간지역인 동상면은 9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면에서는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나섰으며, 주민들 스스로 플래카드를 제작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의심되는 산행객에 대해서는 산림 보호원들이 경고문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허가없는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병윤 동상면장은 “산행 시 무심코 채취한 임산물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맑고 청정한 동상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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