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등록 2020.05.28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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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었다.

 

그동안 편리했던 사이버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된 것이다.

 

지금 어딘가 내가 모르는 나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는 폭행, 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범죄 피해자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여성가족부가 만 19~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첫 피해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가 절반에(49.0%) 달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처벌강화·피해보호 대책 등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범죄의 처벌과 대응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자면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 법정형 상향 ▲미성년자 간음·추행 시에도 공소시효 배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이렇게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개정된 법률을 통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이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대응에 철저히 임하여 제2, 제3의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완주경찰서 김하영 순경 dosa20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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