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홈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게시

  • 등록 2020.04.17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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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최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과 관련해 관내 30개 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또한 어린이호보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우석대학교 앞 도로전광판 등 3개소에 민식이법 주요내용을 송출하고 있다.

 

최규운 완주경찰서장은“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이 노력이 중요하다”며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일단 멈추는 등 사람이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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