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계획관리지역 6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등록 2026.03.26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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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세분화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규모는 완주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26㎢)다. 군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구역을 주거형(154개소, 8㎢), 산업형(28개소, 2㎢), 복합형(124개소, 10㎢)과 일반형(181개소, 6㎢)으로 세분화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부터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완주군은 기존 용도지역 규제는 유지하되, 군이 제시한 권장사항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최대 10%)과 용적률(최대 25%)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했다”며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완주군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은 2026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는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편집부 sws04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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