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경천면 신흥계곡이 이번에는 나무를 두고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4일 완주군은 행정대집행으로 가로수 등을 이전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인근 주택 소유주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 10여명이 이를 저지해 관목만 옮기기고 큰나무 6그루는 건드리지 못했다.
완주군은 인근 주택 소유주가 해당 나무들을 심은 것으로 파악하고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아 지난 2023년 완주군은 주택 소유주를 고발했다. 당시 주택 소유주는 ‘본인 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주택 소유주가 ‘국유지를 사유화했다’는 민원이 7년전부터 지속됐다. 실제 나무 바깥쪽에 돌담이 경계처럼 있다는 것.
완주군 관계자는 “‘국유지 사유화’ 관련 민원이 지속돼 이를 해결하려는 절차”라며, “나무를 조경업체에 의뢰해 경천저수지 앞에 조성 중인 공원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이 나무들은 수십년 동안 이곳에서 가로수 역할을 했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선사해왔다”며, “도대체 이 가로수들이 무슨 문제와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오는 12일로 심문기일을 통보받았다”면서 “행정집행정지 신청이 결론날 때까지만이라도 행정집행을 유보해 달라고 민원을 두차례 넣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