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원협, 양승엽 조합장 당선 무효

  • 등록 2025.05.15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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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조합장직 상실

대법원이 15일 전주원예농협 양승엽 조합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양승엽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케 됐다.

 

지난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양승엽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원협은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인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보궐선거 전까지 농협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보궐선거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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