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등록 2024.09.13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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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로로 활용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관리에 대한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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