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양성률 떨어지면 과태료

  • 등록 2024.07.04 15:02:24
크게보기

법령 개정으로 1차 검사 미만시 부과

[완주신문]완주군이 구제역 방역조치 개정에 따라 농가에 백신 접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모든 소, 염소, 양돈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으로 이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1차 5두 검사 → 미흡 시 2차 16두 검사 → 미만 시 과태료 부과’였지만 지난해 8월 개정 후부터는 ‘1차 16두 검사 → 미만 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됐다. 

 

따라서 1차 16두 검사 후 기준치 미달 시 즉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2차는 750만원, 3차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치를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소영 기자 whitemiin00@gmail.com
Copyright @2019 완주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주)완주미디어 | 등록번호 : 전북 아00528 | 등록일 : 2019-05-30 | 발행인 : 박종인 | 편집인 : 유범수 | 주소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5-5, 3층 | 전화 :063-291-0371, 010-2994-2092 FAX: 063-261-0371 | Email : dosa2092@daum.net 완주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