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창구서 마을세무사 상담

  • 등록 2024.05.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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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3일 양일간 운영… 영세사업자‧취약계층 도움

[완주신문]완주군이 오는 21일, 23일 양일간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마을세무사 원스톱 상담을 실시한다. 

 

마을세무사는 이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완주민원실 신고창구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로,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영세사업자‧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방문한 주민들의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마을세무사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에게 편리한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달 관내 읍·면 순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소영 기자 whitemiin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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